매년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주제가 교차로 우회전 방법인데,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그림을 보며 정확하게 알아보자.
교차로 우회전은 운전초보에게 가장 어려운 미션 중 하나이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가도 되는것인지 차량 신호등은 녹색인데 우회전 직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전자마다 방법이 다르고 알려주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제각기 다르게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한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어떻게 해야하나?!
경찰청에서 제공한 그림을 통해 함께 알아보자.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사진 1, 2번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그리고 우회전 직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우회전 전에 있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속도가 0인 상태까지 멈춰야한다는것.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면 된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사진 3, 4번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그리고 우회전 직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를 말한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례인 것 같다. 이때는, 보행자가 있을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이후에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서행은 즉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마지막 5번은 전방 차량신호도 녹색, 우회전 직후 만나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 진행하면 된다.
나도 면허를 딴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으로 운전을 한지는 5년이 넘었는데 함께 차를 타는 친구마다 가족마다 우회전 방법이 제각기 달라 혼란스러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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