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주휴 수당'이다. 공공근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준다는 공고가 있는데
도대체 주휴 수당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목차
①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② 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③ 계산법과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그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을 경우(월요일~금요일 개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토요일 또는 일요일)
더 쉽게 말하자면.. 5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5일 일하면 5일분의 급여+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 해소를 위해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주일 이상 장기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휴수당의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자가 체크 해보자
첫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가?
둘째, 계약한 근로일수에 맞게 개근하였는가?
셋째, 계속해서 근로하는가?(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로하기로 되어있는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라면 시급*8시간, 일급제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3.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
내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아래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한 주 동안의 근무한 시간 합계/40 * 8 * 시급
식으로 써놓으면 감이 안 오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같이 계산해보기로 하자.
Case 1)
시급 8,59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계약 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5 * 8) ÷ 40 * 8 * 8,590원 = 68,720원
풀어쓰면
(일주일 근무 횟수 * 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 되겠다.
Case 2)
시급 8,590원,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조건으로 계약 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3 * 5) ÷ 40 * 8 * 8,590원 = 25,770원
오늘은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올해 공공근로를 하며 내가 계산한 금액보다
월급이 더 들어와서
어! 왜 이렇게 더 들어왔지?!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 때문이었다.
혹시,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 꼭!!!
챙기길 바란다.
(사업부가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임금체불)
주휴수당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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