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 기초연금?!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기초 연금'이 맞다.
기초연금은 보건 복지부 소관 연금으로, 매 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다.
목차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내용
②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자가 진단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1.12.08 - [정보] - 주휴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내용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먼저 살펴보자.
기초 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올해(21년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니 두 번째 목차에서 다루기로 하자.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기준 연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라고 한다. (매월 25일 지급)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진 후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한다.
둘째,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고 한다.
나름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놓았음을 알 수 있다.
2.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자가진단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사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소득 인정액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식을 써놓긴 했지만.. 내가 봐도 어지럽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 중!!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단, 내 재산 정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 기초연금 (mohw.go.kr)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질문01만 65세 이상이십니까? 답변
basicpension.mohw.go.kr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포스팅 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역패스 : 이제는 필수 방역패스 발급받는 법 (0) | 2021.12.15 |
---|---|
LG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해볼까 : 일정 및 증권사 정보 (0) | 2021.12.14 |
주휴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0) | 2021.12.08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장려금 500만원 받기 (0) | 2021.12.07 |
부산 KTX 반값 할인 받기 : 부산행 교통대전 (0) | 2021.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