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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코로나 수동감시 대상자란 : 생활수칙 및 가족 생활

by WINWINWIN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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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커피숍에 갔다가 밀접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었다..

2021.12.15 - [일상다반사] -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가 되었다..(능동 감시자와 생활수칙 정리)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가 되었다..(능동감시자와 생활수칙 정리)

지난주 결혼식이 있어 창원에 갔더랬다.. 거리가 거리인지라.. 토요일에 창원에 미리 가서 숙박을 하고 일요일에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토요일 일찍 창원에 도착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xiaban.tistory.com

약 일주일간 능동감시대상 기간이라

자체적으로 외출을 최대한 삼가며 지냈었는데

능동감시자라는 것 말고도 수동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

수동 감시대상자는 무엇이고

생활수칙,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1. 코로나 수동감시 대상자란?

 

 코로나 수동감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지정되는데

 1)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하였을 것

 2) 밀접접촉 당시에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3)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3)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4)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 일 것

4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수동 감시 대상자가 된다.

 

만약 상기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고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 차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조치가 실시된다.

수동 감시자는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해제된다.

 

 

2. 수동 감시 대상자 생활수칙과 가족

 

 수동감시대상자 생활수칙은.. 능동도 그렇듯 특별한 것은 없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

 만약,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또한,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자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생활하면 된다.

 최대한 외출은 자제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과 접촉을 피하고.. 등등

 

 그렇다면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된다.

 수동 감시 대상자 본인도 출, 퇴근이나 등, 하교 등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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