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고 한다.
건강검진 연장 알아보기
정부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22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관련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기간 연장 대상자는 누구?
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된다.
2.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① 사무직 (직장 가입자, 2년에 한 번 받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해야 한다.(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② 비 사무직(직장 가입자, 매년 받아야 하는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
3. 언제까지 검진이 가능한지?
21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상자가 22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건강검진은 1년 밀리는 것이 아닌
23년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1.12.09 - [정보]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여부 계산해보기 (기초연금)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신청 자격 및 혜택 내용 (Feat. 복지강국 대한민국) (0) | 2021.12.19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거리두기 기준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0) | 2021.12.19 |
서울시 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 (0) | 2021.12.17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해보기 : 수령 연령과 계산기 (0) | 2021.12.16 |
통신요금 25% 할인받기 : 선택약정 제도(SKT 선택약정 가입법) (0) | 2021.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