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아마
소득이 있는 대부분이 강제가입의무로인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있을 것이며
매월 내고있기에 이렇게 계속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지?를 궁금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특징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② 국민연금 수급 나이
③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계산
※ 함께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래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째,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것.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세대 내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현세대가 노인세대로 지원하는
세대 내,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
그렇다면 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연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한다고 한다..!
넷째,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유족 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
국민연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일정 연령 이후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의 개념이 강한데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3급일 경우 연금으로 4급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 및 장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시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물가가 오른 만큼 지급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 연금은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국민연금도 수령 기준 나이가 점점 늘고 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각각 다른데
아래 표와 같다.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
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세분화되고 너 늦춰질 것 같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 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은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째는, 인증 없이 알아보기
둘 째는, 인증하고 알아보기이다.
당연 인증하고 알아보기가 정확하게 나온다.
단,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인증하고 알아보기 위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니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안내가 나온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나도 궁금하여 로그인 후 조회를 해봤는데..?!
예상 금액이 0원?! 이 나온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워서 그런 것으로 판단했다..
저출산과 고갈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하지만 국가의 일원으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이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국민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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