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자격요건 및 지급일)

by WINWINWIN 2021. 11. 16.
반응형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 장려금 추가 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5월 우연하게 구청에서 지방세 신고를 돕는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되었다.

당시 창구에서 지방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도 안내를 했었는데,

기간제 근로 덕분에 평생 모르고 살 뻔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 소득 일정 금액 미만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최대 300만 원 지원)

연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4만 원~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원~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쪽의 지난해 소득액이 최소 300만 원을 넘어야! 맞벌이로 인정/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연 총소득은 근로소득은 당연 포함!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 재산 2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Ⅱ.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지방세 신고기간이었던 올해 5월이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9월에 지급받았을 것이다.

▶ 21년 상반기분 신청은 21.09.01~21.09.15

=> 21년 12월 지급

▶ 21년 하반기분 신청은 22.03.01 ~ 22.03.15

=> 22년 6월 지급

▶ 21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2년 5월

 

올해 신청은 즉, 5월에 모두 끝났다. 하지만!! 당연히 5월에 놓친 가구가 있을터!

그리하여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이번 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

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하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택스 메인

친절하게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로 나와있다!

이번 달까지 신청하면

22년 1월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기 신청 시기가 아닌 관계로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Ⅲ.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코리아 복지 클래스..!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4,000만 원 이하)

 단,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이 1억 4000만 원~2억 원 미만인 이들에게는 지급 대상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한다..

 


Ⅳ. 자녀 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이 정기신청이다.

 단,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자녀 장려금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을 놓친 분들은 꼭 이번 달 안에 신청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는 홈페이지를 첨부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준수하자!

이상 포스팅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