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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거리두기 기준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by WINWINWIN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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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 거리두기가 오늘(12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목차
① 거리두기 내용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거리두기 강화 시행

 

◎ 거리두기 기간 :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 / 총 16일

 

거리두기
거리두기

◎ 거리두기 내용

수도권 6명, 비 수도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18일부터

모임 최대 인원은 4인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미 접종자의 경우 혼자만 이용 가능..

 

가게의 영업시간도 제한되는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21시까지 제한되며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상기 이미지를 보면 1,2그룹은 9시까지 3그룹은 10시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룹별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다.

1그룹 :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2그룹 : 식당/카페/노래연습장(코노 포함)/목욕탕/실내체육시설/실내 홍보관(방판업 등)

3그룹 : 학원/영화관/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독서실/스터디 카페/놀이공원/오락실/PC방/백화점/상점/마트 등

 

대규모 행사와 집회 규모도 축소되며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최대 49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참석

혹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을 미리 잡아놓은 신혼부부들의 혼란이 예상된다..ㅠ)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연말 손님 증가를 대비해 아르바이트생을 추가 고용했는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만 커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분노를 달래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방역 지원금
100만원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방역 물품
10만원 현물 지급
지원 조건 ◆ 매출 감소
◆ 매출 규모 &
방역조치 수준 무관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추가 ◆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상 인원 영업금지 제한 업종
90만 명,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 보상
제외 업종 230만명
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명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명

 

방역 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매출 하락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게 된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방역 물품 현물지급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매하면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 구매 후 지급 방식이다.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마스크와 거리두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최전선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손실을 견뎌내고 있다.

 

합리적인 대책과 방향이 제시되어

빠르게 현재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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