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는데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라고 한다.
물가 인상을 고려해보면 적당한가 싶으면서도
내가 첫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비교해보면 참 많이 올랐구나 싶기도 하다.
나는 수능이 끝난 직후인 2010년 12월 첫 알바를 했었는데
이때 하루 8시간 한달 동안 일하고 100만 원을 받았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이후 영화관에 딸려있는 오락실에서 4,5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을 했으니..
(심지어 그때 최저시급은 4,500원보다 적었음)
10년 사이에 최저 시급이 두 배나 오른 것.. 많이도 올랐다..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최저임금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발간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명확하기 때문에 혼동될 리 없지만
일급이나, 월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을 내년에 그대로 받아도 되는걸까?
혹은 내가 지급하고 있는 월급을 내년에 동결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급과 월급의 경우 얼마가 최저임금인지 리플릿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일급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나누어 9,16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주급과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일급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나누어 9,160원보다 적다면 최저 임금법 위반이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조
2021.12.08 - [정보] - 주휴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최저임금 관련 QnA
리플릿에는 최저임금 판별법과 더불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놓았다.
사용자(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이 계약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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