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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by WINWINWIN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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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강연 등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나갈 수 있다.


Ⅰ.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이 발생했어요..ㅠ!

 

실업 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한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수급자가 꼭 해야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Ⅱ. 긴가 민가한데.. 어디에 문의하죠??

 

이게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긴가 민가한 경우!!

어디에 문의할지 다들 막막해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뒤적일 것이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전화연결이 어~~엄청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 국룰..

그럴 때는 내 취업 희망 카드를 살펴보자..

카드를 살펴보면 나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있을것이다..!!

취업 희망카드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에서 실업인정 담당자를 찾자!

 

실업 인정 담당자를 찾았으면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 직원 조회를 통해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Ⅲ.신고

 

 전화를 통해 확인했을 때 신고해야한다고 하면,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를 해야한다.

① 실업인정 신청시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에 '예' 클릭

② 근로 내역, 근로시간, 소득 등을 기입 후 제출!!!

 

 


나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하루 단기로 근로를 할 일이 있어

담당자와 통화 후 신고하였다.

신고를 하면 근로한 일자의 구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된다.

제외한 구직급여는 이월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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