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조기재취업수당)

by WINWINWIN 2021. 10. 27.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라지는 것일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Ⅰ.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 요약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남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이다?! 그렇다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무조건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을 충족 후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Ⅱ.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위 내용과 동일)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Ⅲ. 청구시점 및 방법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Ⅳ.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Ⅴ. 정리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잊지말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