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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by WINWINWIN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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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않는 사유로 퇴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실업이 발생하였을 시 !

 

 국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업에 대비하여 재 취업 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가 그 동안 내가 냈던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거야!" 혹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실업 급여의 목적은 바로 아래와 같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구분은 아래와 같은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로, 수급자 인정이 될 경우 매일 일정금액의 수급액을 월 단위 혹은 4주정도의 기간 단위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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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확인을 위해 아래 조건을 살펴 보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요약해보자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점은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가 존재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보통 상용직 근무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는 날을 포함하되 무급 휴일 또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다.)

2.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자진으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사사유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기재되는데, 이때 자진 퇴사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무환경의 변화 : 입사할때와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 사정으로 인해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예를 들어,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연봉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었을 때.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준 왕복 3시간 초과시 신청 가능)

2)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 갑질과 횡포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청이 가능

3) 가족 또는 자신의 병 : 가족 간병을 위해 근무 시간 조정이나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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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될까?!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상단의 표와 같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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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얼마나 될까?!

 

 구직급여 수급액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60%

 

 단,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 21년 10월 기준 직전 회사에서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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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실업하였을 때는 구직급여 기준이 어떻게 될까??

 

 이직한 회사에서 실업하였을 경우! 전 직장 합산이 가능하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아래와 같이 A회사에 4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1달의 공백기를 가진 후 B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B회사에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전 직장 합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이때, 기준은 최종 직장 퇴사일로 부터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재직이력이 있는 회사의 재직기간이다.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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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일수, 수급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뉴스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도전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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