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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by WINWINWIN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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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사내에서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할까?!

+ 아르바이트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나는 올해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목차
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②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하거나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직을 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1. 이직자의 연말정산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자

 

① 일부 공제항목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공제되니 확인 필

(Ex. 5월 퇴사 9월 입사의 경우 6~8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비용이 있다!!)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출처 : 조세일보

②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기록을 이직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

 발급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보자)

2. 퇴직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받을 내역의 증빙서류,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신고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퇴사자도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기간 중에만 공제되는 비용이 있으니 확인 필요!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알바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 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3.3%만 떼느냐에 따라 다르다.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3개월 이상 근로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만약 소득세 3.3%만 뗀다면 5월 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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