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 넘는 회사생활을 하며 본가에서 떨어져 나와 살다 보니
매월 관리비며, 수도세, 전기료 같이 자잘하게 챙길게 많았었다..
역시 집에 편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던 찰나!
입사 첫 해 연말정산에서 상상치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월세 세액 공제 문제였다..
당시.. 광주에 살던 나는 전입신고를 안 하고 서울 본가로 주소지가 되어있었는데..
이로 인해 월세 세액공제를 단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
나와 같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있을 것 같아 작성해보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받기! 시작해보겠다 :)
Ⅰ.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 조건을 살펴보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① 무주택 세대주인가?
②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
③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주소지와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가?
④ 월세 입금 시 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이 동일한가?(내 명의로 입금하고 있는가)
⑤ 살고 있는 주택이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인가?
(*도시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 도시 외 읍, 면, 리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Ⅱ.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금액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소득공제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구간을 낮추는 간접적 감세 방식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직접적 감세방식을 의미하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세해주는 걸까?!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 연 주거비용의 10%(최대 750만 원) /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
Ex. 월 30만 원 월세 거주 시, 연 360만 원의 10%인 36만 원 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360만 원의 12%인 43만 2천 원 공제
Ⅲ.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놓자
그럼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기에 빠르게 대처하자 :)
보통 회사 연말정산 시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전산에 파일을 첨부할 텐데
아래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주민등록 등본(등본상 거주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함)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월세 비용 증빙자료(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월세 비용 증빙자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 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 '월세'로 검색해보자
Ⅲ. 기타 QnA
① 연 초 세대주로 월세를 살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점에 세대원 편입 또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이 항목이 참 애매하다.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다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본가로 세대원 전입이 될 수 도 있는데,,
전화 문의 결과
법령의 기준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므로 이전 무주택자로 월세를 납입했더라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21년 1월~10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12월 세대원이 되거나, 유주택자가 되면.. 앞서 지불했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혜택 받기가 어렵다.
③ 과거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월세의 경우도 이전 5년까지의 납부 내역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에게 월세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하고자 월세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조건을 몰라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꼭 미리 준비해서 세액공제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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