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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 환급 받기

by WINWINWIN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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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폭탄을 월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

신청 대상은 누구이며

소득세를 얼마나 감면해주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 목차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② 신청 대상
③ 신청 절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와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는 중!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해 주는 것일까?!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소득세 감면율
청년 5년 90%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3년 70%
경력단절 여성 3년 70%

* 소득세 감면 한도는 1년에 150만 원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대상

 

 상기 표에 나와있듯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

150 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더 보기 클릭)

더보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절차

 

 신청은 세무서가 아닌 회사에 하면 된다.(근로자의 경우)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감면신청서)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많이 알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르면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13월의 판도라의 상자!!

모두 챙길 수 있는 공제는 다 챙겨서 푸근한 환급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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