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 소상공인 손실보상 :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거리두기 기준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코로나 확산세에 거리두기가 오늘(12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목차 ① 거리두기 내용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거리두기 강화 시행 ◎ 거리두기 기간 :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 / 총 16일 ◎ 거리두기 내용 수도권 6명, 비 수도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18일부터 모임 최대 인원은 4인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미 접종자의 경우 혼자만 이용 가능.. 가게의 영업시간도 제한되는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21시까지 제한되며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