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하.. 정말 지친다.. 나도 지치는데 소상공인은 얼마나 힘들고 지칠지 그 마음을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차라리 받지 않고 영업시간을 풀어주는 것을 더 바랄 것이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길 기도해본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방역지원금 100만 원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거리두기 기준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방역지원금은 일전에 작성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인데
총 5차에 걸쳐 지급계획을 잡아놓았다.
① 1차 지급
1차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② 2차 지급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가 대상
③ 3차 지급(1월 17일 신청)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④ 4차 지급(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이 경우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⑤ 5차 지급(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대상)
⑥ 이의 신청(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매 차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아닌 5차 중 한 차례에 걸쳐 100만 원 지급된다.
2. 방역 물품 지원금 10만 원
12월 3일 이후 방역 관련 물품 구매에 대한 지원금이다.
마스크, QR체크 단말기, 체온계 등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차 접수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6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차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21년 12월 6일~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개사에 500만 원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내에 지급되며
26일(수)까지 신청하면 28일(금)까지 지급된다.
전체 신청 시기는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될 시 선지급된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Ex) 500만원을 받았는데 손실보상 확정액이 50만 원이라면 450을 일시불로 다시 상환해야 함.
4. 방역지원금 300만 원
7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 사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 그리고 여행, 공연업 등 간접적인 피해를 얻은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 연휴가 지난 뒤 2월 중 지급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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