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최저 임금은 9,120원...! 엄청나다..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주휴수당도 함께 상승할 텐데
간혹 자신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와 함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기존 주휴수당 글은 아래 링크 참조 :)
2021.12.08 - [정보] - 주휴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1. 주휴수당 계산 예시
계산 예시에 앞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다시 알아보자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근로 계약에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2.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한 한 주의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했는지 확인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원래 계속 근무조건을 기존 포스팅에 작성했었는데, 그 기준은 폐지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자.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자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다
계산식 = 한 주 총 근로시간/5 * 시급
모든 케이스는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가정하자.
Case 1) 8시 30분부터 5시 30분 근무로 주 5일 근무하는 A 씨 ( 점심시간은 1시간 / 시급은 10,000원)
A 씨의 경우 점심시간 제외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계산은 40/5*10,000 = 80,000원
Case 2) 월요일은 5시간, 화요일은 3시간, 수요일은 5시간, 목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B 씨(시급 10,000원)
B씨 역시 한 주 소정 근무시간이 5+3+5+8 = 21 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다.
계산은 21/5*10000 = 42,000원
Case 3)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C 씨 (시급은 10,000원)
C씨 역시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듯하다!
(계산식 = 15/5 * 10,000원)
2.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1.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인가요 소정 근로시간인가요?!
주휴수당 지급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상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겠죠?
2. 계약은 주 5일 근무, 입사 첫 주 목요일부터 근무 시작 시에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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