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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계산

by WINWINWIN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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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이다.

모르면 진짜 모르고 넘어가는 제도이자

알고 있으면 정말 돈 되는 꿀 팁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신청 기간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종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독려하고

삶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이 나뉨

정기신청 - 1년에 1회 5월 신청

반기 신청 - 1년에 2회(3월, 9월)로 나누어 신청 각 6월 12월에 지급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혹은 반기 신청을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혹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첫 째, 가구원 요건

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

 

둘째,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에 해당될 것!

가구 의미 기준
단독 혼자사는 일인 가구로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하
3,200만원 미만
맞벌이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셋 째,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100%를

1억 4000만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하며

재산 2억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을 놓칠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90%만 지급받으므로 절대 신청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5. 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계산해보자!

 

가구 총 급여액 장려금 계산식
단독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 /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천만원미만 150만원 -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700
700만원 이상~1400만원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천만원미만 260만원 -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300/800
800만원 이상~1700만원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600만원미만 300만원 -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나의 경우 단독 가구에 작년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이므로

계산해보면 150만 원 - ( 1000만 원 - 900만 원) x 150/1100 = 약 136만 원 정도가 된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제도인

근로장려금!

올해 꼭 신청해서 받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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