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이다.
모르면 진짜 모르고 넘어가는 제도이자
알고 있으면 정말 돈 되는 꿀 팁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신청 기간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종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독려하고
삶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이 나뉨
정기신청 - 1년에 1회 5월 신청
반기 신청 - 1년에 2회(3월, 9월)로 나누어 신청 각 6월 12월에 지급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혹은 반기 신청을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혹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첫 째, 가구원 요건
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
둘째,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에 해당될 것!
가구 | 의미 | 기준 |
단독 | 혼자사는 일인 가구로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셋 째,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100%를
1억 4000만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하며
재산 2억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을 놓칠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90%만 지급받으므로 절대 신청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5. 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계산해보자!
가구 | 총 급여액 | 장려금 계산식 |
단독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400 / 150 |
400만원 이상~900만원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미만 | 150만원 -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이상~1400만원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3천만원미만 | 260만원 -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 |
800만원 이상~1700만원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3600만원미만 | 300만원 -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나의 경우 단독 가구에 작년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이므로
계산해보면 150만 원 - ( 1000만 원 - 900만 원) x 150/1100 = 약 136만 원 정도가 된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제도인
근로장려금!
올해 꼭 신청해서 받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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