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연말정산을 도와주다 보니
현금 영수증 정보 누락으로 인해 몇 년째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부양가족 공제 역시 올해 처음 알아 이전에는 공제를 못 받았었는데, 이는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서 못 받았던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서 말했던 공제 못한 항목들을 향후 조회하고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인데!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목차
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2.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3.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등과 같이 소득공제항목이 추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 누락하여 연말 정산하였을 시 다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불가하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가능하겠는데..?! 나도..!!?)
2.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경정 청구할 내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보며 차근차근 따라 해 보자 :)
홈택스 - 신고 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에서 진행한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hometax.go.kr)
① 근로소득자를 가정하여 보면 세금신고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 경정청구로 진행!
② 경정 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귀속년도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각종 서류를 조회할 수 있고
그 화면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수정하여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되겠다 :)
아직 21년 귀속분(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은 신청이 안되는데
21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6월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3.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21년 귀속분은 앞서 말했듯 올 6월 이후부터 향후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전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보] - 연말정산 꿀팁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기(Feat. 무주택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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