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에 정기신청을 하거나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많이하고 다른 소득(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5월 정기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오늘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올해 상반기분은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앞서 말했듯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구는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신청분에 대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1년도의 경우 상반기분을 12월 9일에 조기지급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정확한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올해도 조기지급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반기 신청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hometax.go.kr)
저도 작년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6월 지급받았는데요, 별도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면 놓치고 지나갈뻔했습니다. 알면 큰 도움이되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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