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후 쭉 혼자 살아왔던 나
학업을 이유로 퇴사한 후로는 본가에 들어와 살고 있다..
호시탐탐 독립을 노리지만
소득이 없는 나에게 독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거비 문제가 가장 큰데..
서울 원룸 가격을 보면 독립해야지..라는 생각이 쏙 들어간다.
서울에 독립하여 사는 청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ㅠㅠ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큼 지원받을 수 있을까?!
2.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 지원
무려..!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주거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3.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1년 8월 모집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기준이니 참고하자.
8월에는 2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이 되었다 :)
Ⅱ. 세부 기준(소득 기준)
선정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다.
120% ~ 150% 이하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얼마일까?!
소득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참고한다고 한다.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
Ⅲ. 제출 서류
지원 가능한 대상자라면 아래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Ⅳ. 지원 신청 제외
아쉽게도 월세 지원 제도에는 자산, 차량 등 신청 불가 조건이 있다..
아래 9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자 :)
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②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③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④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⑦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⑧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⑨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1년 하반기 사업의 경우 8월 19일 마감이 되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월 20만 원의 지원은 결코 적지 않은 지원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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