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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놓치면 후회하는 보상금 4가지

by WINWINWIN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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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된다. 수리비야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그사이 차를 못 몰면서 드는 시간,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가용에겐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가 그것인데 여기서!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때만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된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한다. 이를 상대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야한다!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고 보상금을 받자!

 

02.

새차 사고시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

 

마음먹고 뽑은 새차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 이력은 훗날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새차에 스크래치만 생겨도 마음이 아픈데.. 시세까지 떨어지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이럴때는 보상금이라도 받아내야한다.

 

약관에 따르면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03.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지금한다. 하지만 치료비 받고 치료받는 것 보다는 안 아픈게 훨 씬~~~!! 낫다..

이 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면 기본적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04.

자동차 폐차시 " 등록세 ", "취득세"

사고로 차가 완파되어 아예 폐차를 해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새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차량 대체 비용이다.

 

이 역시! 모두 청구 가능하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앞선 간접 손해 보상금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 하나다.

 

무려 운전자의 86%가 이 내용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다고 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특히나 보험사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위 4가지 팁을 기억해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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