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서울시 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 올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 144만 대에 대해 2 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되는데 납부 고지서가 어제까지 주소지로 모두 송달되었을 것이다. 자동납부 신청자의 경우 고지서 대신 자동납부 안내문이 송달된다고 한다. 서울시 자동차세 2기분 ㅇ 납부 기한 :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올해 말일인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한 내 꼭 납부를 완료하도록 하자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2 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잘 확인해보자 ㅇ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 예시 공고문에는 자동차세 차종별 금..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