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전파력은 강하고 치명률은 약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인데, 다음 달 중순 확진자 정점을 찍은 후 사그라들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다. 10만 명이 체감되는 것이 실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는 게 보인다.. 그래도 다들 젊은지라 무증상 혹은 가벼운 감기 증세만 보이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 오늘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인 유급휴가비(사업주)와 생활지원비(개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자면
1.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고 이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주(사장)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지원이 안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유급휴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니 사업주들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되겠다.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 한도)
→ 아마 코로나 확진 시 일주일의 격리 생활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때 사업주가 몇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일급 금액을 지원해준다. 격리가 7일인데 8일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7일치까지 밖에 못받는다는 것. 1일 최대 73,000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의 전 직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공지도 안 하고 인사팀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있었다고..
◎ 신청기관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 신청 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2.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다.
→ 단,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기준이다.(하루 기준)
◎ 신청기관 :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분증 지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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