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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한 살 늘어난 만 8세 미만까지 변경 지급되는 아동수당! 오늘부터(2월 9일)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이 진행되는데,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보자!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지역에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자.
2. 22년 아동수당
22년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지급이었던 아동수당의 수혜범위가 만 8세로 늘었다.
작년에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올해 1년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올해 수급대상 아동은 2014년 2월 ~ 2015년 3월생까지이다.
3. 신청은?
신청은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로 연결되는데, 공인인증 후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2014년 2월~ 2014년 4월생의 부모님이다. 2014년 2월 ~ 2014년 4월생의 경우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4월 만 8세 이상이 되므로 수급자격이 없어지기 때문!!
잊지 말고 사전 신청 바로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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